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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가격 천차만별된다

건강보험 치료재료 상한금액 기준 제정

이윤경 기자 | hadios19@newsprime.co.kr | 2006.02.20 11:55:55

[프라임경제] 인공관절, 인조안구 등 유사한 치료재료의 경우 상한가가 정해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능에 따라 다양한 가격이 나올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건강보험 상한금액 산정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3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신제품이 유사제품 가격보다 높게 책정될 수 없게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향후 혁신적인 신제품에 대해서는 가치평가라는 평가방법을 도입해 평가 결과에 따라 가격이 정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유사제품이라도 기능에 따라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이 책정될 수도, 낮은 가격이 책정될 수도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국내 기술로 개발된 제품의 경우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원가계산자료를 참고하고 환율 변동이 심한 경우 수입제품의 상한금액을 다시 책정 하는 등 의료산업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는 8800여 품목이며, 연간 1000개 내외의 제품이 새로이 등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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