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시세 조종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막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