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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광주 건물 붕괴는 후진국형 인재 '관련자 처벌·법개정 시급'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 kst@newsprime.co.kr | 2021.06.16 10:40:16

조성철 조선대학교 외래교수.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에서 철거공사 중 발생한 참사는 '후진국형 인재'임이 분명하다. 여기엔 시민의 안전은 존재하지 않았고, 정관계와 선을 댄 개발업자들의 탐욕만이 있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을 서둘러야 할 때다.

지난 9일 오후 4시22분께 광주 동구 재개발구역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도로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로 건물 잔해가 덮치는 사고가 발생해 버스가 매몰되면서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 중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치는 참사가 일어났다.

이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은 지금까지 20명 이상을 조사했고, 이 가운데 현대산업개발 현장 관계자, 철거업체 관계자, 감리회사 관계자,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 등 14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 중 굴착기 기사와 현장 책임자에 대해선 15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경찰은 철거업체에 대해 감리 등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재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시공사·조합·철거업체 간 계약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은 15일 광주광역시청과 동구청, 조합사무실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 언론에선 철거계획서와 달리 건물 중간층부터 측면에서 파고들어 가듯 중장비로 해체한 데다가 감리 등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단계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비가 28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85% 줄어들어 참사를 불렀다고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다 동구청은 참사가 나기 전 주민의 민원이 있을 때만 4차례 현장을 둘러봤을 뿐, 철거현장 점검은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아울러 지역의 한 매체는 최근 보도에서 정관계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광주 동구의회 재선 구의원 출신인 조모 전 동구의회 부의장이 학동 3구역 조합장에 이어 학동 4구역에서도 조합장을 맡은 후, 아들을 총무이사로 두고 가족 명의로 4구역에서 각종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투기행위를 일삼았다는 것.

게다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인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이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문흥식 회장을 입건했지만, 문 회장은 지난 13일 미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알려졌다.

복마전도 이런 복마전이 없다. 까면 깔수록 의혹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이처럼 이번 참사 뒤에는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부정한 카르텔이 있었기에, 정부가 나서 철저하게 사고원인을 규명해 관련자 모두를 엄벌에 처해야만 분노한 민심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기본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해 더 이상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법 재하도급에 대해 원청 사업주에게 엄한 책임을 묻도록 '건설산업기본법'을 강화해야 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 범위에 건축 및 해체 건설현장을 포함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눈물 속에 이번 희생자들의 발인이 모두 끝났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기된 갖가지 의혹이 해소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때까진, 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 때까진 끝이 난 게 아니다.

이 모든 게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뤄졌을 때, 비로소 희생자들의 넋이 영면에 들 수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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