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사나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위와 성명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거론하며 "금융감독원에 개설된 특정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라"고 요구하는 등 전화사기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무부는 법무부와 검찰청 직원은 어떤 경우에도 먼저 전화를 걸어 은행계좌를 불러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며, 이같은 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국번없이 경찰청 1379/검찰청 1301로 신고를 당부했다.
최근 10여일 동안 검사나 수사관을 사칭해 소환을 통보하고 계좌이체를 요구해 현금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법무부 검찰과에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피해자들로부터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매일 걸려오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