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칠레산 돈육에서 다이옥신이 또 다시 검출됐다. 벌써 세 번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수입한 칠레산 돼지고기 11t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에서 지방 1g당 다이옥신이 국내 잔류허용기준인 2pg을 초과한 6.2∼8.3pg(피코그램·1pg은 1조분의 1g)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작업장은 지난달 3일과 10일에 검출된 지역인 06-03, 06-17이 아닌 0703지역으로 이 작업장에서는 올해만 한국에 832t의 돼지고기를 수출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칠레 내 한국 수출을 승인받은 작업장 6곳 중 3곳에서 작업한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초과 검출되고 아직까지 칠레 정부의 원인 규명이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 검역 중단조치를 내렸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축수산물 무역통계에 따르면 칠레산 돼지고기는 국내에 수입되는 전체 돼지고기 중 미국산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본지는 8월 18일자 “이젠 수입산 돼지고기도 못 믿겠다”를 통해 지난달 3일과 10일 칠레산 돈육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과 관련, 올해 초부터 6월까지 수입된 돼지고기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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