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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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8.29 09:40:04
1958년 영내에서 군복무를 하다가 술에 만취한 같은 중대 중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소대장(육군 중위)이 50년만에 순직을 인정받아 국립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됐다.
양 건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958년 같은 중대 중사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엄모중위에 대해 군복무중 타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실수로 인해 사망한 것이니만큼 엄중위의 사망구분을 변사에서 순직으로 고치도록 육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했다.
권익위는 자신의 오빠가 부대 영내 순찰도중 사망했는데도 순직이 아닌 변사로 되어있으니 바로잡아달라는 엄중위 여동생(70 세)의 민원을 접수받아 엄중위가 1958년 7월 3일 새벽 3시경 연병장에 비상 소집되어 있다가 술에 만취한 부대내 김모중사의 총에 맞아 현장에 같이 있던 이모소위와 함께 사망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당시 총을 쏜 김모중사도 부대에서 자살로 사망했으며, 김중사는 당시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으로 술에 취했다가 홧김에 현장에 있던 엄중위와 이소위에게 총을 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당시 엄중위와 같이 사망한 이소위도 엄중위처럼 변사처리 되었다가 이소위 유족측의 민원 제기로 사망 5년후인 1963년 10월에야 뒤늦게 순직 인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권익위는 ▲ 고 엄중위의 매(화)장보고서에 사망장소가 '1대대 3중대 OP'라고 기록되어 있어 임무를 수행하는 영내라고 판단되며 ▲ 사망원인이 ‘칼빙총으로 인한 타살’로 기록되어있어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며 ▲ 1958. 7. 6자 일간지에 "김모 중사가 술에 만취해 소대장인 엄모중위와 이모소위를 총으로 사살하고 자신도 자살했다."고 보도됐으며 ▲ 같이 사망한 이모소위도 변사에서 순직으로 정정된 점을 고려할 때 엄중위 역시 순직으로 정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육군본부에 시정권고를 하게 된 것이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엄중위의 경우 모친이 아들의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병사하는 등 부모 모두 생존하지 않고, 엄중위 자녀들 역시 어린 나이에 다들 사망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상태다.
권익위 고위 관계자는 “육군본부가 같은 사건으로 사망한 이소위를 순직처리해준 1963년에 엄중위의 순직처리도 같이 해줬더라면 고통속에 살다간 엄중위 부모나 그 유족들이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크다. 50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고인의 순직이 빨리 인정돼 명예를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권익위의 이번 시정권고가 받아들여지면 엄중위는 사망 50여년만에 국립현충원에 안장이 가능하며, 당시 같이 사망한 이모소위 역시 현재 국립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되지 못한 상태인 만큼 이번에 각각 국립현충원에 안장과 봉안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