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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도 자꾸 안내면 '동네망신'

오는 4월 고액체납자 명단공개규정 시행

유희정 기자 | you16@newsprime.co.kr | 2006.03.13 13:05:20

[프라임경제]  무역거래에 따른 관세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고액체납자들의 세부적인 명단공개 규정이 마련된다.

명단공개 내용에는 이름, 직업, 연령, 세목,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 포함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공포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기본법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를 관세법에 도입해 명단공개 제외사유와 위원회 구성 등의 세부내용 시행령을 위임했다.

또한 세액의 최저한인 3천원을 국세기본법상 금액과 동일한 1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13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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