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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자동차 관련 사기범 국내 송환

법무부, 국정원, 외교부와 협력 소재 파악 주력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09.29 14:20:18

법무부 국제형사과는 아시아자동차를 상대로 수천억원대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브라질로 도피한 범죄인 전모씨를 지난 27일자로 국내 송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씨는 지난 1996년 2월경부터 1997년 9월경까지 아시아자동차로부터 차량을 수입해 브라질에서의 판매하겠다고 속여 약 1억8천여만불 상당의 차량을 가로채 왔다.

또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브라질 현지 합작공장 설립을 미끼로 아시아자동차로 하여금 약 2억3천여만불 상당의 주금납입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입혔다.

전씨의 사기 행각으로 아시아자동차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정부와의 합작공장 설립 불이행으로 아시아자동차의 후신인 기아·현대측이 오히려 브라질 정부로부터 가해자 취급을 받아 직접 투자 및 수출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국내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중요 범죄인에 대해 적극적인 정부차원의 대응으로 국내 송환한 사례로,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법무부는 국정원, 외교부와의 협력 하에 전종진의 소재 파악에 주력하여 브라질에 범죄인 인도청구 했었다.

당시 아시아자동차의 부도 상황을 이용하여 막대한 국부를 해외 유출시킨 사건으로, 이로 인해 국내 기업의 대외적 신용에도 막대한 손상을 야기한 사건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특히 전씨는 브라질에서 범죄인인도 승인 판결이 있은 후에도 브라질 대법원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정부에 대한 난민신청 등으로 1년이 넘게 송환거부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하여 법무부는 브라질 사법당국에 신속한 인도 필요성을 적극 개진하여 왔고, 최종 인도명령 이후 국정원·외교부 등의 협조 하에 신속·안전한 국내 송환에 성공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범죄인 송환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인수 국가 및 범죄 종류도 다양화되고 있는바, 법무부는 범죄인인도를 최대한 활용해 외국으로 도피한 사범을 끝까지 추적·처벌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을 포함하여 28개국과 범죄인인도 조약을 체결하였고, 2005년 6명, 2006년 4명이던 인수 실적 또한 2007년 BBK 김경준을 포함한 15명, 2008년 9월말 현재 10명으로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


전모씨 국내송환 사건진행 경과
1998. 2. 특경법위반(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
1999. 12. 서울지법 징역 7년 선고
-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자 위조여권을 사용, 브라질로 도주
2002. 5. 서울고법 징역 10년 선고
2003. 9. 대법원 징역 10년 확정
2003. 10. 브라질 상대 범죄인인도 청구
- 브라질과는 2002. 1.부터 범죄인인도조약 발효 중
2006. 7. 전종진 브라질에서 체포, 인도재판절차 개시
2007. 4. 브라질 대법원 범죄인인도 승인
2008. 9. 브라질 정부 최종 인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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