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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시설내 술 판매 금지

10월 9~28일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김동성 기자 | kds@newsprime.co.kr | 2008.10.08 16:57:25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착수, 9일(목)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오는 28일(화)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 폐해, 영양불균형 등의 건강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중복된 위원회 통폐합, 지자체업무 간소화 등 정부 혁신과제의 추진이 주요 목적이며, 법이 제정된 95년 이후 최초로 내용 전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공중시설*에서의 주류판매 금지
※ 공중시설에서 주류판매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동 시설에서의 음주행위도 금지 (과태료 등 벌칙규정은 없음)
* 청소년회관, 의료기관 등 검토 중

개정안은 영양결핍 해소를 주요내용으로 하던 국가 영양개선사업에 대하여 그간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하여, 영양과잉(비만), 생애주기별 관리 등 국가영양사업의 범위 확대라고, ‘영양개선’이라는 용어 대신 포괄적 의미를 가진 ‘영양관리’로 변경 했다.
※ (종전) “영양개선사업” → (변경) “영양관리사업”

식품위생법의 영양사 관련 규정을 국민건강증진법으로 이관하여 식품위생을 넘어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영양사를 활용·관리(※ 영양사 관련 업무도 이미 복지부 식품정책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관됨)된다.

특히 중복된 행정체계 효율화와 지자체 업무부담 완화를 위하여, 암, 모자보건, 정신보건 정책심의위원회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로 통합, 정비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연장(현행 5년마다 → 10년마다)하고, 시도와 시군구의 계획 수립 의무 폐지된다. (※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으로 대체)

또 개정안은 시군구별로 설치해야 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폐지하고, 지역보건법상의 지역보건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은 연내 정부입법과정을 완료하고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완료된 이후 1년의 경과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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