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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부당 학원비 특별 지도 단속

교과부 실태조사 착수, 내년 2월까지 지속

박광선 기자 | ksparket@empal.com | 2008.10.13 09:59:09

[프라임경제]고액 부당 학원비에 대한 특별 지도 단속이 펼쳐진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우선적 조치로 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들에 대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번지도․단속은 16개 시․도교육청별로 5개 내외(서울시의 경우 12개팀)의 지도․점검팀을 구성하여, 서울의 경우 강남, 서초, 목동, 중계동 등 학원밀집 지역, 경기도는 분당, 일산, 평촌 등 신도시, 그 외 전국 5개 광역시와 도청소재지 등의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 가능성이 높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된다.

단속 시기는 서울의 경우 금주부터, 타 시도의 경우 이달 말부터 시작되어 내년 2월말까지 계속된다.

각 지도․점검팀은 시․도 및 지역교육청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서울지역에는 교과부에서도 직접 참여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소비자단체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 항목은 편법․부당한 방법에 의한 수강료 과다징수, 허위․과장광고, 수강료 표시제와 게시의무 미이행 등이며,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과태료부과,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 위법행위나 탈루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번 위반사례가 적발된 학원에 대하여는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재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벌점제 등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미약한 경우를 악용하는 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공교육을 살려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중장기적인 정책은 꾸준히 추진해 나가되, 당장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고 있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바 있다.

교과부는 방과후 학교 확대 등 공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줄이기 대책은 별도로 마련 중이며, 학원비 안정화의 경우도 일회성이나 임시방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시스템화 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과도한 학원비가 당장 서민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편법․부당한 학원비 징수를 집중 지도․단속하여 물가안정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금번 특별 지도․단속 대상학원 확보를 위해 지난 9월말 지역교육청별로 ‘체감 학원비 모니터링팀’을 집중 가동케 하였고, 민간 전문조사기간을 통한 학원비 실태조사도 최근에 착수한 상태다. 또한 소비자단체의 협조를 통해서도 서울의 학원 밀집지역에 대한 학원비의 정확한 현황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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