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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소송, 정부가 이겼다

전원 합의체 상고 기각, 17일부터 물막이 공사

박효정 기자 | vicky@newsprime.co.kr | 2006.03.16 14:23:35

[프라임경제] 새만금 사업이 곧 마무리된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이 '새만금 사업 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환경단체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환경단체측이 주장하는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과 환경생태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주장은 명백하지 않은 반면 농지조성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는 1심 판결을 인정했다.

이로써 4년 7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공방은 끝나고, 당장 17일부터 전체 방조제 33㎞ 구간 가운데 2.7㎞ 구간에 대한 물막이 공사에 들어가 한 달여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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