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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설 명절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 실시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24.12.23 10:44:37
[프라임경제]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설 명절을 앞두고 2024년 12월23일부터 2025년 1월22일까지 한 달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한다. 점검반은 임금 관련 진정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장 등을 점검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체불임금은 명절 전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은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하며, 도산·파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선원들은 임금채권보장보험을 통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난 추석, 해양수산부는 58개 사업장을 점검해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40개 사업장에서 약 7억40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선원 69명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또한, 선원들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소송 및 법률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임금은 선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생계수단이자 정당한 대가"라며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선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의 생계 안정과 권리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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