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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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2 16:11:2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2일 최근 멜라민 검출사건 등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1399’ 표시를 의무화 하고,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식품업체들은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