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09 수능 정치 9번 문제에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서의 정부 형태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탄핵 제도는 정부 형태와는 무관하므로 의원내각제에서도 행정부 수반을 탄핵하는 것이 가능하여 복수 정답으로 인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탄핵 제도가 정부 형태와 무관하다는 내용은 서강대 법학 석사 학위 논문 김현성의 ‘탄핵제도에 관한 절차법적 연구’(2006)에서 탄핵 제도는 정부 형태와 무관하게 헌법 보호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연구 논문인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2001)에서도 탄핵 심판에 대한 연혁과 입법례를 소개하면서 정부 형태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와 독일은 탄핵 소추는 의회가 하고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반면에 미국과 영국은 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이 탄핵 심판을 한다고 하였다.
특히, 탄핵 심판 제도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보면, 영국에서 발전한 탄핵 심판 제도가 미국에 전파되어 1787년에 제정된 미국연방헌법에서 최초로 실정 헌법화되었고, 그 후 다시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면서 기타의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의 여러 나라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때 탄핵 제도는 정부 형태와는 무관하게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발전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를 취하는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내각(행정부)에 대한 불신임 제도가 있으므로 탄핵 제도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탄핵 제도 자체가 영국에서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고 최근에도 블레어 총리를 탄핵소추 발의한 예에서도 보듯이 탄핵 제도는 현재도 유의미하게 남아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정치 9번 문제의 보기가 “의회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나 몇가지 해당이 되는 예가 있으면 가능한 것이므로 제도적으로 탄핵 제도가 남아있다면 당연히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보기 (3)번이 정답이 되지 않으려면 의원내각제에서는 행정부 수반을 탄핵하는 경우가 아예 없어야 하는 데, 영국의 예를 보면 제도상으로는 아직 남아있으므로 역시 전형적인 정부 얘기하면서 이를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대통령제에서도 탄핵의 소추와 권한을 볼 때, 미국은 의회(상, 하원)에서 모든 권한이 이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탄핵소추 및 발의는 국회에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만큼 정부 형태를 두고 탄핵 제도의 차이점을 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