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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프랜차이즈 위생법 위반 5년간 47%↑…3000여건

BBQ·BHC·맘스터치 순…10곳 중 7곳은 치킨·카페

이인영 기자 | liy@newsprime.co.kr | 2025.09.04 11:20:46
[프라임경제] 외식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최근 5년간 3000건을 넘어서며 먹거리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위반 건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점에서 우려카 커진다.

위 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적 관련이 없음. ⓒ 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킨·카페 등 9개 외식업종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2020~2024년 적발된 위반 사례는 총 313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491건에서 지난해 720건으로 5년간 46.6% 증가한 수치다.

전체 위반 사례 가운데 상위 20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189건으로 70%에 달했다. 

BBQ가 201건으로 가장 많았고 △BHC 186건 △맘스터치 172건 △메가커피 158건 △컴포즈커피 153건 △굽네치킨 140건 △롯데리아 126건 △교촌치킨 122건 △처갓집양념치킨 98건 △네네치킨 9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치킨 프랜차이즈가 1139건(36.4%)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페 617건(19.7%) △햄버거 471건(15.0%) △떡볶이 330건(10.5%) △피자 267건(8.5%) △마라탕 219건(7.0%)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 가운데 음식 내 이물질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최다였다. 

이어 △위생교육 미이수 968건(30.9%)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36건(10.7%) △건강진단 미실시 216건(6.9%) 등이 뒤를 이었다.

행정처분은 △과태료 1451건 △시정명령 1321건 등 경미한 조치가 전체의 88.5%를 차지했다. 영업정지(167건·5.3%)와 과징금 부과(110건·3.5%)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영업장 폐쇄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먹거리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이라며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도 가맹점 위생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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