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 개선 효과를 내세운 해외직구 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되며 안전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지혈증·고혈압·당뇨병 치료 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 30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이 가운데 18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원료 또는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아마존, 이베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20개, 당뇨병 관련 10개 제품이 포함됐다. 검사 과정에서는 치료제 성분 90종을 중심으로 정밀 분석이 진행됐다.
그 결과 고지혈증·고혈압 관련 제품 11개, 당뇨병 관련 제품 7개 등 총 18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확인됐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고지혈증 치료제 성분인 '로바스타틴'이 실제로 검출됐다.
로바스타틴은 근육병증이나 횡문근융해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으로, 국내에서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이를 건강식품 형태로 무분별하게 섭취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도 몰약, 인도사목 등 의약적 성격의 성분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가 다수 확인됐다. 일부 성분은 위장 장애, 저혈압, 간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뇨 관련 제품에서는 간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당살초' 성분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유통 차단 조치를 취했다. 또한 관련 제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 공개해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 소비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이라 하더라도 위해 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 전 반드시 위해 식품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목록에 포함된 제품은 구입을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