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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성근 의협 대변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

"획일적 횟수 제한이 중증 환자 치료 공백 초래…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모두 제한"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06.23 11:35:48
[프라임경제] 정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입하는 정책을 본격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 증가와 실손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사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맞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내며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관리급여 제도는 비급여 통제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제한해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도수치료와 같은 필수 재활치료에 획일적인 기준과 횟수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중증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박탈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협


실손보험 적자 이유로 비급여 통제…"정상 진료 위축 우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와 급여 기준을 확정했다. 다음 달부터 도수치료는 1회당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시장가격과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를 산정했으며, 급여 적용은 주 2회 이내, 연간 최대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골절 후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허용되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실손보험 청구가 제한된다.

이에 대해 김성근 대변인은 "비급여는 건강보험 재정 등을 이유로 각 의료기관의 특성에 맞게 비용을 책정하도록 한 제도인데, 정부가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원인을 비급여 진료비 급증으로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첫 번째 관리급여 항목으로 선정된 도수치료는 관행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가 책정됐다"며 "정상적인 진료를 위축시키고 양질의 의료기관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통증, 수술 후 재활 등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폭넓게 활용되는 필수 치료"라며 "환자 상태에 맞춰 적기에 시행돼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획일적인 기준으로 이용 자체를 제한하면 질환의 만성화와 중증화를 초래해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국민 건강 악화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제한…민원 증가 불가피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가 의료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김 대변인은 "환자의 상병과 증상에 따라 시행 횟수 등을 달리해 치료할 필요가 있음에도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급여 기준 외 적응증이나 시행 횟수를 초과한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결국 의사의 진료권과 환자의 치료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가 기준을 초과한 추가 치료를 요구할 경우 의료기관은 무료로 시행할 수도, 비용을 받고 시행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인다"며 "민원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또한 "비급여 행위인 도수치료는 의료기관별 상황에 따라 실시 시간과 시행 방법에 차이가 불가피한데, 정부가 30분이라는 시간과 실시 횟수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과의 괴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도수치료는 10분 이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고,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사지 관절 도수치료는 약 30분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일률적으로 30분 이상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재활 골든타임 놓칠 수도…중증 환자 피해 우려

의협은 특히 중증 환자들의 치료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이미 도수치료를 15회 받은 환자가 같은 해 골절이나 수술로 어깨 또는 무릎 수술을 받은 경우, 꼭 필요한 도수치료조차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뇌졸중 환자가 편마비로 인해 유착성 견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와 별도로 비급여 도수치료를 통해 어깨의 근골격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치료받기도 하는데, 이런 환자들 역시 치료 횟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 비급여 도수치료에는 기록이 남지 않아 제도 시행 이후 이학요법료 1·2절을 4회 이상 먼저 시행한 뒤 도수치료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인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에는 마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복합·등속성운동치료, 재활기능치료 등을 함께 시행할 수 있었지만, 관리급여 체계에서는 별도 비용을 받을 수 없어 동시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게 된다"며 "24회를 초과해 추가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의 경우 치료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증 치료 전반 위축 우려…자율 가이드라인 우선해야"

의협은 이번 정책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통증 치료 분야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대변인은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되거나 논의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경성형술 등의 대부분이 통증 치료와 관련된 영역"이라며 "해당 진료과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의사 입장에서도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관련 진료과 전공의 수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강제적인 관리급여 제도보다는 체외충격파처럼 의료계가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부 역시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해 적절한 적응증과 치료 방법, 시행 횟수, 금기증 등을 담은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며 "관리급여와 같은 무늬만 급여화 정책보다는 의료계가 만든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자율적인 자정 노력을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대한문 집회·30일 국회 토론회 예정 "국민 피해로 귀결되는 정책…문제점 알릴 것"

의협은 오는 28일 서울 대한문 앞에서 '관리급여제도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들에게 제도의 문제점을 알릴 계획이다.

이어 30일 오전 10시에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실 주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동주관으로 국회에서 '관리급여,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비급여 통제 강화를 위한 관리급여제도 도입의 문제점 고찰 및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급여 정책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를 규제하려는 목적이지만, 적시에 적정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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