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성제약(002210)이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 발생 사실을 뒤늦게 공시해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특히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이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준에 근접한 수준까지 쌓인 상태여서, 추가 벌점 부과 시 상장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3일 동성제약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조치를 내렸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으로,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을 지연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동성제약은 이날 전 대표이사 이모 씨를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공시했다. 고발인은 현 대표이사와 현 사내이사이며, 피고발인은 전 대표이사다.
공시에 따르면 혐의 발생 금액은 7억550만원으로, 회사 자기자본(383억768만원)의 1.97% 규모다. 회사 측은 고발장에 구체적인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관련 내용을 토대로 추정한 수치이며,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공시 시점이다. 동성제약이 밝힌 혐의 발생일과 확인일은 모두 지난해 6월27일이지만, 관련 사실은 약 1년이 지난 23일에야 공시됐다. 거래소는 이를 횡령·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지연공시로 판단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에 착수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지연공시 문제가 아닌 상장 유지 리스크로 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동성제약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은 14.5점이다. 이번 사안으로 추가 벌점이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동성제약은 이번 지정 예고에 대해 오는 7월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확정해 재공시할 예정이다.
동성제약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향후 진행되는 제반 사항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관계기관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진행 사항이나 확정된 내용이 발생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