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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땅부터 미리 사둔다" 수도권 주택공급, 선제적 토지 확보

LH, 5000억원 규모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6.09.08 10:57:05

Ⓒ LH


[프라임경제]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선제적 토지 비축'에 나선다. 주택 수요가 발생한 이후 필요한 부지를 찾는 데 따른 시간 부담을 줄이고, 향후 도심 주택공급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로 8일부터 '2026년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에 있어 핵심은 공공토지 비축 '역할 확대'다. 그동안 공공토지 비축은 도로·산업단지 등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는 데 주로 활용됐다.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토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수급조절용 토지 비축'을 본격화한다. 주택공급 목적으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첫 시범사업인 셈. 

규모도 5000억원에 달한다. 기관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 등이 보유한 토지까지 공개 공모를 통해 매입한다. 오는 29일부터 1달간 접수된 매각 희망토지 대상으로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및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해 매입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위치하면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3300㎡ 이상 토지다. 다만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비롯해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 취득·이용이 제한되는 농지와 임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정부는 본격적 접수에 앞서 유휴토지 발굴에도 나선다. 오는 28일까지 수도권 내 사업 활용이 가능한 유휴토지를 보유한 기관과 기업 등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사전컨설팅'을 진행한다.

토지 매각 신청의 경우 29일부터 10월28일까지 한 달간 이뤄진다. 이후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오는 12월 대상 토지를 통보하고, 내년 1월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를 거쳐 2월 계약을 체결하는 일정이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단순 공급계획을 세우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도심 내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한 일정 규모 이상 유휴부지를 비축해 향후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을 통해 수도권 내 확보된 토지가 도심 내 주택공급으로 신속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공공토지 비축제도를 시행하는 첫 시범사업인 만큼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를 보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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