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민족의 명절 설날을 앞두고 설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이병훈)는 소비자들이 건강기능식품 선택 시 혼동하기 쉬운 주의요령 6가지와 실속 구매정보를 조사해 올바른 소비를 위한 기준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
||
| <사진= 협회의 인증마크를 통해 보다 안전한 식품 구매가 이뤄져야한다> | ||
첫째,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우선 제품의 포장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함께 인증마크의 표시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약청에서 인정한 제품만 이러한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시가 없는 제품은 소위 건강식품이라고 보면 된다.
둘째, 선물 받을 사람 건강상태가 중요한데, 특정 질병 투병중이거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유통기한은 일정한 보관 및 유통 조건 하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최대 기간을 말한다. 유통기간 확인과정 없이 무심코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과대 표시∙광고에 속지 말아야한다는 점인데, 기능성을 지나치게 장담하거나 질병을 치료나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특효의’ ‘100% 기능향상’ 등과 같은 과대 표시∙광고제품은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섯째, 몸에 좋다면 무조건 섭취하는 ‘묻지마’식 건강기능식품 섭취나 ‘보조제’가 아닌 ‘의약품’이나 ‘치료제’로 생각해 질병치료에 대한 기대감을 갖는 것은 금물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선물 받은 식품을 반품 및 교환하려면 포장 훼손에 주의해야 되는데 방문 및 다단계 채널을 통해 구입한 제품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했거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