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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 기준 강화에 케이엠제약 퇴출…바이오업계 '다음은'

시총 기준 150억→200억원 상향 후 첫 사례…업계 "R&D 중심 기업 특성 고려한 보완 필요"

박선린 기자 | psr@newsprime.co.kr | 2026.09.15 10:53:39
[프라임경제] 코스닥 상장유지 기준 강화가 시행된 이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첫 퇴출 사례가 나왔다. 시가총액 기준을 맞추지 못한 케이엠제약(225430)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면서 그동안 저시총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상폐 공포'가 현실화하는 모습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4일 케이엠제약에 시가총액 200억원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며,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정리매매를 거쳐 29일 상장폐지될 예정이다.

케이엠제약 로고. © 케이엠제약


케이엠제약은 지난 7월9일 시가총액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이후 상장유지 요건인 200억원을 45거래일 연속 회복하지 못했다. 관리종목 지정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상장폐지 절차를 피하기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실적 개선 여부와 별개로 시가총액 요건이 퇴출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데 있다. 

케이엠제약의 올해 상반기 매출은 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했고, 영업손실도 12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그러나 주가 부진으로 상장유지 기준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기준 시가총액은 약 45억원 수준으로,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더라도 200억원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앞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지난 7월 기존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높아졌다. 시총 20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지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이내 200억원 이상을 45거래일 연속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주가가 1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동전주'에 대한 상장유지 기준도 새롭게 도입됐다.

문제는 이번 퇴출 사례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현재 바이오인프라(199730)를 비롯해 일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200억원 안팎 또는 그 이하의 시가총액에서 거래되고 있다. 

1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증시와 환율을 살피고 있다. © 연합뉴스


기업들의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20여곳이 주식병합을 결정했으며 일부 기업은 감자를 추진했다. 주가와 시가총액을 끌어올려 강화된 상장유지 요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강화된 기준이 연구개발(R&D) 중심 기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약 개발은 임상과 허가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수출이나 임상 결과에 따라 기업가치가 단기간에 크게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바이오기업 관계자는 "시총을 방어하기 위해 각종 호재를 내놓더라도 시장의 반응이 없어 주가 반등과 시총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제약·바이오 기업은 임상 기간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업가치 역시 변동성이 큰 만큼 R&D 중심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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