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충남 논산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1일 기준 토지 소유자와 주택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논산시는 토지분 재산세 6만6753건, 92억6500만원과 주택 2기분 재산세 3759건, 7억58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전년보다 9600만원 증가했다. 주택분은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합산해 지난해보다 7500만원 늘어난 37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 재산세 증가에는 개별공시지가의 소폭 상승이,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과세 대상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ARS,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