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04년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변화한 국가균형발전 여건을 반영해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행정수도특별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 모습. ⓒ 세종시
특히,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구분하는 이원적 수도 개념을 통해 세종시의 행정수도로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도 나왔다.
세종시는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행정수도 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과 세종시의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2004년 헌재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수도가 서울이라는 헌법상 관습헌법 사항을 헌법 개정 절차 없이 법률로 변경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후 정부와 국회는 후속 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했다.
이날 조상호 세종시장은 개회사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행정수도 완성의 국가적 의미를 강조했다. 조 시장은 "역사적인 대의가 있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씀을 기억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원화된 국가수도 계획을 천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도 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서 행정수도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자던 24년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이 행정수도특별법 국회 토론회에서 강조하고 있다. ⓒ 세종시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도 환영사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며 연내 입법을 위한 국회 차원의 협력 의지를 밝혔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허태정 대전시장,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등도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시도지사협의회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위원장, 박수현 충청광역연합장 등은 영상축사를 통해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도 서면 축사를 통해 토론회 개최를 축하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의 의미를 언급했다. 본격적인 토론에서는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 선도국가 완성을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맡았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2004년 헌재 결정이 당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효력에 관한 판단이었으며, 이를 근거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관련 법적 지위 문제를 계속 논쟁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다.
그는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현재까지도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을 계속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부터 생각해야 한다"며 "특별법 연내 제정으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개최 후 퍼포먼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세종시
이어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사회적·법적 환경 변화에 따라 변경된 사례를 언급하며 2004년 결정 이후 변화한 여건을 고려해 행정수도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패널토론은 송재호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박재희 충남대학교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이 참여했다.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다극형 국토발전, 미래정부의 모델 등 국가운영체계 혁신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은 세종시라는 하나의 지자체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국가운영체계를 위한 법안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서울의 권력화, 계급화를 깨면서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법개정 없는 행정수도 논란을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다의적이고 중복적인 수도 개념을 수용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국회의원실과 세종시,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세종시의회, 충청광역연합, 충청광역연합의회,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했다.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