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전남광주특별시, 10월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감면 확대

감면 대상 특별시 전역 확대…50% 유지 후 내년부터 30% 적용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26.09.23 14:28:51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혜택 확대 안내 웹자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프라임경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10월1일부터 제2순환도로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대상을 기존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서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한다. 올해 말까지 50% 감면을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30%를 적용한다. 감면 신청도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까지 확대해 방문·우편·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등록 사용본거지가 전남광주특별시 전역에 있는 전기차·수소차·태양광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제2순환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단체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감면한다.

이번 조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가 18일 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된다.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 조례를 제정했다.

감면률은 정부의 '유료도로법'에 따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과 전국 운영사례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올해 12월31일까지는 현행 50% 감면을 유지하고, 2027년 1월1일부터는 30%로 낮춘다.

이에 따라 소형차 통행료는 올해 600원에서 내년 840원으로, 중형차는 1150원에서 1610원으로, 대형차는 1450원에서 2030원으로 각각 오른다.

감면 신청창구도 확대한다. 기존 광주청사에 더해 무안·동부청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과 우편, 온라인 접수를 병행한다.

통합특별시는 감면 대상과 신청 방법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구·군 누리집과 전광판, 도로전광표지판(VMS) 등을 활용해 안내할 계획이다.

서숙현 도로과장은 "행정통합에 따른 변화를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대상을 특별시 전역으로 확대했다"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향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정부의 통행료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해 감면제도의 운영 방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저작권자(c) 프라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