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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입주 문턱 낮춘 보편형 공공임대 "거주기간 10년 이상으로 늘려야"

장종태 의원, 소득·자산 완화하고 중형 평형 공급…기간·연장요건 재검토해야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6.10.07 15:45:01
[프라임경제] 정부가 내년 도입을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를 두고, 기본 거주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공공임대보다 입주 대상은 넓혔지만, 기본 거주기간이 6년에 그쳐 실질적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공공임대보다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3기 신도시와 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중형 평형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총 6조2159억원을 투입해 3만6000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입주 문턱을 낮춰 "공공임대 수혜 대상을 확대한다"라는 취지지만, 거주기간을 놓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 기본 거주기간은 6년으로, 기존 통합공공임대가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민간 전세와 비교해도 거주 안정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현행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할 경우 민간 전세에서도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어 보편형 공공임대의 기본 거주기간은 이보다 2년 긴 수준이다.

물론 보편형 공공임대는 출산과 자녀 수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최대 20년간 거주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25만4500명 중 셋째아 이상은 6.4%에 그친다. 출생아 100명 가운데 6명 수준이라는 점에서 20년 장기거주 혜택 가능한 가구가 제한적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2023년 저출생 현실을 반영해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 것과 비교하면 정책 기준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보편형 공공임대 기본 거주기간과 장기거주 요건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종태 의원은 "최대 20년이라고 하지만, 자녀 셋을 둔 가구에만 해당되는 조건이라면 대다수 입주자가 체감하는 거주기간은 결국 6년에 가깝다"라며 "국토부가 이미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낮춘 만큼 이번 제도 역시 현실에 맞고 일관된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기본 거주기간을 최소 10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기거주 연장 기준도 2자녀 중심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입주 이후 소득이 늘어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곧바로 퇴거하도록 하기보다 임대료를 할증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입주 대상을 넓히는 것만으로 보편형 공공임대가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며 "정부가 세부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실제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거주기간과 연장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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