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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소송 끝났는데…공정위 '뒷북 제재' 논란

공정위, 201억원대 과징금 부과…삼성전자 "이해 어려운 결정…법적 대응"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26.10.27 16:54:46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전자(005930) 갤럭시 스마트폰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광고를 과장 광고로 판단해 201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업계와 법조계는 이미 소송과 공정위 신고를 모두 취하한 사안에 대해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 한 KT 대리점에서 갤럭시S22가 전시돼 있다. ⓒ 연합뉴스


27일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14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다.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에서 '고사양 게임을 할 때 하드캐리',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 등의 문구로 게임 성능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결정에 원고 1690명 전원 '이의 없음'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게임을 실행할 때 앱프로세서(AP) 클럭·발열·배터리·초당 프레임(FPS)의 균형을 잡아 게임 경험을 개선하는 최적화 소프트웨어다.
 
GOS 논란은 2022년 갤럭시 S22 출시 당시 불거졌다. 온라인에서 GOS가 기기 성능을 떨어뜨린다는 논란이 퍼지면서 일부 소비자들이 공정위 신고와 집단소송에 나섰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중앙처리장치(CPU)·그래픽처리장치(GPU) 최대 동작 속도 제한을 해제했다.

이번 공정위 처분에 앞서 한국·미국·이스라엘 3개국에서 진행되던 소송 8건이 모두 종결됐다. 소송 참가자들이 제기했던 공정위 신고도 전부 취하됐다. 국내외 어느 재판에서도 광고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올해 2월12일 내린 결정문에는 GOS 개별 정책이 발열 억제·배터리 성능 유지·안정적인 FPS 유지를 위해 채택된 필요한 조치고, 기기 성능은 클럭 값뿐 아니라 발열·배터리·FPS를 종합해 판단해야 하므로 GOS로 인해 기기 성능 자체가 저하됐다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원고들의 불만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소됐고 소송 과정에서 이를 이해하게 됐다고 봤다.
 
원고와 조정참가인 1690명 가운데 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결정은 3월18일 최종 확정됐다. 같은 날 신고인들은 공정위에 제기했던 신고와 민원도 전부 취하했다.
 
◆법원 "기만광고 단정하기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은 조정 결정에서 삼성전자의 광고를 표시광고법상 기만광고로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 법원은 2025년 6월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문제된 설정이 바뀐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확인된 소비자 피해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설령 광고의 기만성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려면 광고와 소비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하는데, 4년간 국내외 어느 소송에서도 이를 입증한 사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처분은 광고 표시에 관한 행정적 판단일 뿐 소비자 손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민사상 책임 문제는 이미 법원에서 정리됐다고 봤다.
 
해외에서도 미국 소송 4건은 원고 자진 취하 3건, 대표 원고 변호사 비용 수준의 소액 합의 1건으로 끝났다. 이스라엘 소송은 지난달 9일 심리를 앞두고 원고가 소를 거뒀다. 

◆법조계 "과징금 부과 근거 자체 소멸"
 
법조계에서는 심사보고서가 소비자 영향이 크다는 근거로 든 '다수 소비자의 공동소송 제기'가 원고 전원의 취하로 사라진 만큼 과징금 부과 근거 자체가 소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제재 근거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성능 제한을 숨겼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공정위가 GOS로 성능이 저하됐다는 점을 직접 실험으로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일부 유튜버가 올린 통제되지 않은 테스트 영상을 근거로 제시했다. 

삼성전자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평은 "GOS는 사용자의 게임 이용 경험을 개선하기 위한 최적화 기능"이라며 "구체적인 최적화 작동 방식을 광고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만광고로 판단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측은 공정위 의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GOS는 게임의 체감성능을 향상시키고, 게임을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즐길 수 있도록 최적화하는 기능이었다"며 "국내외 소송이 모두 종결되고 소송 참여자들이 제기한 공정위 신고도 취하된 상황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으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회사 입장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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