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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등기정보 유료화 반발 "국민 접근권 보장해야"

부동산 거래 안전 위한 필수 정보…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 촉구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26.11.08 13:30:48

Ⓒ 공인중개사협회


[프라임경제] 부동산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자료 '등기사항증명서' 이용 수수료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인중개업계가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선 가운데, 등기정보 공공성과 국민 정보 접근권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6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연명서를 제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2만4064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등기정보가 국민 재산권 보호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을 무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부동산 소유권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자료다. 매매계약은 물론 전월세 계약에서도 거래 대상 부동산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데 활용된다.

문제는 이런 정보가 거래 안전을 위한 필수 확인 사항임에도 이용할 때마다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현재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과 발급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물론 개별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다만 여러 부동산 권리관계를 비교하거나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등기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비용이 누적될 수 있다. 특히 공인중개사는 거래사고 예방을 위해 계약 전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만큼 등기정보 이용 빈도가 높은 직종이다.

때문에 이번 논란은 단순 수수료 부담을 넘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공적 정보 접근성을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등기정보는 부동산 거래 당사자 사이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한다. 소유권 변동 또는 담보권 설정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가 권리관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등기정보 접근 비용을 낮추는 것이 권리관계 확인을 활성화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등기정보 무료화 문제는 시스템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 수수료 징수 체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이용자 부담을 줄이는 방향과 안정적 등기정보 서비스 운영 방안 사이에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협회는 이번 탄원서 제출 계기로 제도 개선 요구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6일 오전 10시 기준 4만5500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오는 13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에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국 10만여회원과 국민청원 참여자들 요구를 전달하고, 등기정보 공공성과 국민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등기정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연명운동과 국민청원에 이어지는 국민 참여는 단순한 수수료 문제를 넘어 공공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라며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등기정보 유료 열람 논란은 공공적 성격과 이용자 부담 원칙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데 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과 국민 재산권 보호가 강조되는 만큼 등기정보 접근성 개선 요구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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