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B카드는 고객의 결제 편의성 제고를 위해 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로 나눠 결재할 수 있는 '현금서비스 할부결제 서비스'를 1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신용카드회원이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해당 결제일에 이용금액 전액을 결제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KB카드의 '현금서비스 할부결제'는 신용도가 우수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이용 후 해당 금액을 2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할부로 나눠 낼 수 있어 고객의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현금서비스 할부 결제'는 두가지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첫번째는 대상회원이 현금서비스 이용 전에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등록하고 자동으로 할부로 청구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현금서비스를 이용한 다음 할부 결제를 신청하는 방법인데 현금서비스 이용 전후에 관계없이 결제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며 이에 따른 추가 수수료도 없다.
이용대상자 여부와 신청방법 등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카드콜센터 (1588-1688) 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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