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최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후보지의 부당한 시설 설치행위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10일 혁신도시 후보지에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나무심기와 가건물축조, 양어장 설치 등 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예정지에 대해 4월 중 해당 시ㆍ군ㆍ구와 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비디오, 사진촬영 등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부당한 시설 설치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현행법상 해당 지역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건물 축조 등 개발제한행위 위반사항도 철저히 조사해 관련법에 따라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입법추진 중인 혁신도시건설지원특별법안은 행위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경우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개발구역 안에서 나무를 심는 행위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혁신도시후보지 등에서 벌어지는 부당행위가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해당지역에 안내판을 설치해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혁신도시는 전국 11개 시ㆍ도에 정부기관과 공기업 등을 이전, 국토균형개발을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기업도시는 6개 지역에 국내 주요 대기업
등이 입주하는 신도시 조성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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