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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학자금 부담 사회문제로 대두

진선기 의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제정해야”

김성태 기자 | kst@newsprime.co.kr | 2009.04.23 17:15:17

[프라임경제]광주광역시의회 진선기 의원(민주. 북구1선거구)은 4월23일 제1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진선기 의원은 “대학생 연간 등록금 천만원 시대의 도래와 함께 과도한 학자금 부담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2008년 광주 지역에서 이루어진 학자금 대출 규모는 대학원을 포함하여 26개 대학에서 22,371건이 이루어 졌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고, 문제는 연체자의 경우 차후 대출자체가 어려워져 학업을 포기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북은 작년 말 학자금지원조례를 제정한 바 있고, 제주도는 지난 4월 16일‘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도지사)했으며, 인근 전남과 인천, 울산등지 에서도 조례제정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의원은 “3월13일부터 준비하여 오는 6월회기에 관련 조례안을 발의코자 준비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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