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자동차보험금은 고액일수록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연맹은 5일 고액의 보험금일수록 보험사 지정 병원의 진단서만 인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늦추는 일이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소연에 따르면 교통사고 후 운전자를 직접 치료한 의사의 장해진단서 및 향후치료비추정서 등을 부인한채 보험사에 우호적인 의사나 자문의를 통해 보험료를 깎고 있다는 것이다.
치료하지도 않은 의사의 소견서나 의료자문회신 등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러나 보험계약자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보험사들의 진단서 발급비용 전가, 손해사정 처리 지연, 소송진행 등으로 삼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
이와관련 보소연은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자가 끊어온 진단서를 함부로 거부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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