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설계사 펀드판매제도가 곳곳에서 제도적 허점을 노출하며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펀드판매관리위원회는 22일 발표한 펀드판매 권유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에 오류를 발견, 하루만에 재정정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었다. 이날 뒤바뀐 합격자 수는 총 응시인원 3200여명 중 무려 950명이다.
펀드판매관리위원회는 펀드판매권유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 기관으로 자산운용업협회를 간사기관으로 하고 금융연수원, 보험연수원, 증권업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편드판매 권유 자격시험은 이들 기관의 교육을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미래에셋생명과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를 제외하고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히려 일부 보험사들의 경우 소속 설계사들의 펀드판매 연수에 참여하는 것을 은근히 꺼려하는 눈치다.
이는 보험사의 영업조직 장악령 약화를 우려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행 보험업법 제 85조는 설계사의 일사전속주의를 체택하며 보험회사의 설계사 모집 장악력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소속 설계사가 타 증권사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수수료 등 운영에서 보험사를 배제하고 있어 설계사의 장악력이 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조직은 회사의 방침과 결정이 일체화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며 "그런 점에서 독립대리점 조직과 직속 설계사 조직든 다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험대리점업계는 "설계사 펀드판매 제도는 제도 내부의 문제로 인해 사실상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들의 펀드 진출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러므로 이 제도는 사실상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작년 12월 이 제도를 도입한 재경부 증권제도과는 작년 12월 도입 초기에 보험대리점을 펀드판매 권유 대상에서 제외할 움직임을 보였던 것과 비교해 흥미있는 발언이다.
아직까지도 재경부 증권제도과는 "설계사가 펀드판매 권유를 하려면 보험연수원에서 교육받고 시험을 치면 된다. 다른 제약 사항은 없다"며 현실과는 동 떨어진 의견을 내고 있다.
그러나 재경부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을 살피지 않은 탁상공론이 아니라 재경부의 속내를 드러낸 의도적 무시라는 해석도 있다.
이는 펀드판매 권유제도에 보험설계사가 포함된 것은 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정치적 반대급부로 얻어진 것일 뿐 본래 재경부의 의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작년 12월 설계사 펀드판매에 보험대리점을 제외한 것도 정치적 타협에 의해 펀드판매 권유에 설계사를 포함한 것도 억울한데 대리점까지 끼워줄 수는 없다는 재경부 내 정서가 반영된 것이었다.
이같은 사실은 펀드판매 권유제도에 있는 제도적 모순점이 보험설계사 조직 보다는 증권업계의 투자상담사 조직을 키워주기 위한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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