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의 콜금리 인상에 따라 상품별 금리를 최고 0.2%포인트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마니마니정기예금'은 만기 3개월~9개월짜리가 0.2% 포인트, 1년~2년짜리는 각각 0.15% 포인트 인상된다. 또 단기
수신상품인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의 기준금리는 최고 0.2% 포인트
인상된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