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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불법보조금 과징금 732억 ‘폭탄’

SKT 426억, KTF 120억, LGT 150억, KT는 36억

박효정 기자 | vicky@newsprime.co.kr | 2006.06.26 21:12:09

[프라임경제] 단말기 보조금 제도 도입 후에도 약관에 정해진 금액 이상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온 SK텔레콤, KTF, LG텔레콤과 KT-PCS에 사상최대금액인 총 732억원의 과징금 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6일 제130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통4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이와 같은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평균 11만원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별로는 SKT가 13만원으로 제일 높고, LGT가 12만3000원, KTF는 11만원, KT는 8만8000원을 지급했다.

SKT는 426억원, KTF 120억원, LGT 150억원, KT는 36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 특히 SKT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임에도 번호이동을 통한 신규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주도해 50%가 가중됐다. 위반행위에 동조한 LGT도 20%가 가중됐다. 반면, KTF와 KT는 위반행위를 주도·유도한 점이 없었다.

아울러 통신위는 기기변경가입자에 대한 과징금은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통4사 모두 20%씩 감경했다. 전반적인 불법 보조금 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전체 과징금에서 20%를 줄였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지난 3월27일부터 이동전화 단말기에 대한 합법 보조금 제도가 도입된 뒤에도 여전히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이용약관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5월초 연휴 이후 12일부터 조사가 시작됐음에도 경쟁이 줄지 않고, 6월 들어 오히려 불법 보조금 경쟁이 심화돼 이번 심결을 통해 강력한 제재를 내놓게 됐다는 것.

이번 심결에는 지난 4월17일에 결정된 불법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대한 새로운 과징금 산정기준이 적용됐다. 과거 전체 가입자가 아닌 단말기 보조금과 직접적인 관련 있는 신규 및 기변 가입자로부터 얻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보조금 수준, 위반행위의 지속여부, 위반지역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한편 과징금 총액의 절반 이상을 내야 하는 SKT는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기변가입자 수가 급증한 것은 개정법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며 “사업자의 보조금 지급여부와 무관하게 통상의 유통구조상 불가피하게 발생한 기기변경 가입자의 일부 적발 건으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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