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전주 무단사용이 심각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KT가 보유한 전주는 전국적으로 360만개이며 SO가 무단사용 중인 36만5000개의 전주 가운데 69%인 25만2000개가 무단사용 분이라는 것.
또한, 방송 이외에 초고속인터넷까지 제공하는 목적외사용 전주는 이용중인 전주의 11%인 4만150개에 달한다는게 KT의
설명.
KT는 해당 SO를 대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요청하는 한편, 무단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목적외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부당이득금과 목적외사용에 따른 대가는 총 10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SO들이 불법시설물 철거 및 손해배상을 거부할 경우 KT는 소송 등 법적절차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큐릭스 등 10개 SO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SO들의 무단시설사용과 관련한 연이은 소송도
예상된다.
KT 박종진 부장은 “일부 지역의 경우 전주 무단사용 뿐 아니라 맨홀을 직접 열고 들어와 KT의
관로에 케이블을 설치한 사례와 계약을 맺은 케이블에 무단으로 추가 설치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며 “전주 및 관로에 과다하게 설치된 시설은
통신장애를 유발시킬 뿐 아니라 전주전도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고 장애복구 작업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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