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수도권 지역에서 5600여대의 자동차를 허위로 정기검사 한 33개 지정정비사업자와 차주 등이 경찰에 대규모 적발됐다.
건교부는 허위 또는 부정 검사를 한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하여 사법기관의 처벌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교부는 수시로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1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오는.9월 16일부터 정기검사 실시장면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2년 동안 보존토록 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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