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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하이얼 상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박효정 기자 | vicky@newsprime.co.kr | 2006.07.06 15:58:09

[프라임경제] LG전자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얼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LG전자는 이 회사가 2004년 3월에 상표권 등록을 했던 휘센 에어컨의 ‘투인원(2 in 1)’을 하이얼코리아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LG전자 제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투인원이란 이른바 ‘멀티형 에어컨’을 이르는 말. 실외기 한 대로 2대의 에어컨을 동시에 가동할 수 있다.

LG전자는 하이얼이 올해 1월부터 ‘2in1’을 카탈로그, TV 광고, 하이얼 코리아 홈페이지, 제품사용설명서 등에 사용함으로써 휘센 에어컨이 쌓아온 지명도, 신뢰성에 편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 제품의 2/3 가격 수준인 하이얼이 이에 힘입어 판매확장을 꾀하고 있다고 보는 것.

이에 따라 LG전자는 해당 표시를 부착 또는 표시한 하이얼의 제품의 생산, 판매, 배포 등의 금지 및 하이얼의 본점, 지점, 영업소, 창고, 매장 등에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투인원 부착제품의 판매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8월말~9월중 가처분 결정을 예상하고 있으며, 결정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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