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태풍 에위니아의 북상에 따라 침수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에너지관리공단(에관공)이 침수 대비 요령을 발표했다.
에관공은 집중호우로 인한 보일러 및 가전제품 침수에 대비한 행동 요령으로 보일러 침수시에는 절대로 전원 스위치를 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물의 전기 감전 사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침수된 보일러에 전원 스위치를 넣다 감전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된다.
이밖에도 에관공은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을때는 가스등 연료계통의 밸브를 잠그고 전원스위치는 차단하고 보일러등 내부공간이 있는 용기는 부력에 의하여 수면에 떠다닐 수 있으므로 내부의 공간이 없이 만수시킬 것을 권장했다. 지하에 보일러가 있을 경우는 지하문을 차단해야 한다.
또한, 자연재해로 주요시설이 침수되었다가 물이 빠지면 보일러 경우 대부분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어 피해 또한 크다. 보일러가 침수 되었을 경우는 내부 및 외부는 물론 부착된 안전장치 및 계측기와 부대시설 등 기능은 전부 마비됐다고 봐야 한다.
일단 침수된 보일러는 물이 빠진 다음 표면이 건조되어 며칠이 지나 가동을 시키면 구동기기가 일부는 구동되어 가동될 수 있을 것 같으나 보일러 기초 지반침하, 고정장치의 이완, 기기의 뒤틀림, 내화벽 손상, 연도 및 연돌의 찌거러짐, 무너짐, 막힘등의 손상등의 내외적인 물리적 기계적 결함과 계측시스템, 안전장치 등 작동불능이나 오동작사고 결함등 위험성이 높은점을 잘 살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에관공은 유류용 보일러 점검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보일러 본체는 보일러 내·외부에 흙탕물 등 이물질이 유입되었을 때는 보일러 내·외부 등을 깨끗한 물로 씻어내고 건조시키고, 보일러 바닥의 기초, 고정장치의 갈라짐, 침하, 빠짐과 동체의 뒤틀림을 확인하고, 보일러 화실, 연소실의 내화물 부분은 점검해야 한다.
스프링식 안전밸브는 분해후 스프링부, 시이트주변에 흙탕 잔류물을 제거하고 스프링부가 부식되지 않도록 건조후 방청처리 한다. 방출관은 통수가 되도록 내부 이물질을 제거한다. 기타 저수위장치, 압력제한기 등 제어장치 개별작동 시험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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