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통신위원회의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의 투자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KT와 SKT 등 주요 유무선 통신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은 지난 2000년 이후 3,238억원에 달하며, 금년 상반기에만 1,096억원이 부과됐다. 이처럼 엄청난 과징금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에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상기 의원에게 제출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00년 이후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SKT, KTF, LGT 이들 6개 사업자들이 부담한 과징금은 총 3,238억원이었다.
이중,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에 따른 과징금이 총 2,753억원으로 그간 통신위원회의 기능이 불법보조금 적발에만 집중되어 왔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금년들어 6월말 현재까지 부과된 과징금액은 총 1,090억원으로, 2000년 이후 과징금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이는 지난해 부과된 총과징금 675억원 대비 무려 63%나 증가한 수치임),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이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SKT에 대해서는 단말기보조금으로 지난해 324억원에서 올해는 6월말까지 64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으며, KTF도 단말기보조금으로 지난해 103억원에서 올해는 최근에 부과된 48억원까지 합치면 200억원이 넘는다. LGT도 보조금으로 지난해 67억원에서 올해는 이미 이보다 3배 가량 늘어난 19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이와 같이 징수된 과징금은 통신산업특별회계의 기타영업외잡수익에 포함되어 정보통신부의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서의원은 “시장 포화상태로 한 사업자가 불법보조금을 뿌리면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따른 시장정화기능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일관성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부분의 과징금이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듭되는 제재의 근본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과징금이 기업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HSDPA나 WiBro에 집중 투자해야 할 시점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어 공격적인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으며, 시장정화와 소비자에게 약이 되어야 할 과징금이 오히려 기업의 투자위축이라는 독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3천억원을 상회하는 과징금 부과액이 통신이용자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정부예산에 귀속되어, 어느 곳에 집행되는지 조차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며, “과도한 과징금은 궁극적으로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소비자 후생의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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