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FTA 협정 후 국내제약기업 대미진출, 보건상품관세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R&D 기술지원, 기술경쟁력, 수출경쟁력 등, 국내 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FTA협상 체결로 인한 관세철폐 및 특허보호 강화에 따른 건강보험제도 보건상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가공식품)분야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한약학회 심포지엄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한미FTA팀 맹호영 서기관은 국내제약기업 대미진출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이 같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등 기본적 의료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도록 보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호영 서기관은 민간에서 우려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문제는 양국간 의료가격 격차가 커서 미측에서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국내 제약기업의 대미 진출 확대기반 마련을 위해, 의약품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복제의약품 허가분야의 상호인정 및 성장호르몬 등 유사생물의약품에 대한 미국 내 약시 허가절차 마련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향후 GMP 상호인정협정(MRA)을 맺게 되면 미국 FAD 허거 취득을 위한 국내 제약회사의 실사을 면제받게 되고, 대미 추출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고 국내 의약품 GMP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보건상품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의료기기중 국제 경쟁력이 확보돼 가는 일부 첨단의료기기에 대해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세유예 또는 철폐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국내 주력 품목에 대해서는 10년 장기 철폐 품목으로 제시돼 있다.
또한 이미 관세가 0%인 품목 또는 식품, 의약품의 원료이면서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량이 부족해 원료 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해외로부터 수입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방안을 미측에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의약품의 특허보호관련 사항은 제네릭 의약품 출시 지연 등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보다 신중하게 대응하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정부는 진흥원, 심평원, 보험공단 등 산하기관 식품공업협회, 제약협회, 화장품협회, 의료기기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병원협회와 함께 FTA 협상에서 논의되는 건강보험제도의 분야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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