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독감치료에방약인 [타미플루]를 복용후 망상과 환각등 정신이상증세를 보인다는 사례가 미국 일본등지에서 발생됨에 따라 15일 의약품포장에 경고문안을 표기토록 조치했다.
이같은 부작용보고는 특히 이약을 복용한 일본 어린이 환자에게서 빈발하고 있어 일본의 경우 이미 미국에 앞서 이런 부작용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안을 표시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약 투여후 의식장애,이상행동,섬망,환각,망상,경련등 정신신경증상이 나타나면 투여를 중단하거나 주의깊은 관찰을 하도록 의.약사등에게 당부했다.
이약은 미국로슈홀딩이 질리어드제약사로 부터 특허권을 사들여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로슈사에서 완제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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