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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4만3천가구 추가 공급···분양가 25%인하

주택담보대출규제, 서울·경기·인천으로 확대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11.15 14:44:13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용적률 상향, 녹지비율 조정, 기반시설 설치비용 국고부담 확대 등을 통해 김포와 파주·양주·송파·평택·검단 등 6곳의 신도시 공급물량을 최대 4만3000가구까지 늘리고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25% 인하하기로 했다.

공공택지는 오는 2010년까지 12만5000가구가 늘어난 86만7000가구로, 민간택지는 재건축·재개발·비도시지역·다세대 등을 모두 포함해 77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를 통해 2010년까지 전체 164만가구가 수도권에서 공급된다.

15일 정부는 권오규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밝혔다.

공공택지내 주택의 경우 조기공급 및 물량확대를 위해 2011년 이후의 주택 공급에 대비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분당급 신도시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했다. 또 6곳의 신도시와 국민임대단지 밀도를 높여 8만9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개발 밀도는 136인/ha (↑18인), 용적률 191%(↑16%p), 녹지율 27.2%(↓4.4%p)로 조정했다.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는 택지개발 기간도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수립하고 환경영향평가 등도 지구지정 전후로 앞당겨 현행 7.5년에서 5~6.5년으로 조정했다.

이같은 방안으로 신도시의 늘어나는 공급물량은 김포가 5만2000가구→5만9000가구로, 파주 3단계 2만8000호→3만4000호로, 광교가 2만4000호→3만4000호로 양주가 4만6000→5만4000가구, 송파 4만6000→4만9000가구, 검단 5민6000→6만6000가구다.

여기에 내년 초 발표될 분당급 신도시와 수원 광교, 파주 1·2차 등을 포함하면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수급불안정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같은 방안을 토대로 정부는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분양가격을 25%가량 인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평당 분양가는 700만~100만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다 정부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추가로 내게 될 경우 분양가는 더 낮아질 전망이다.

또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내년 2월까지 분양원가공개방안과 채권입찰제 개선방안을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개발사업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지구 내 주택도 내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이번 안정화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민간택지내 세입자 등 원주민의 재정착을 통한 주거안정을 위해 전체 36만호의 약 15%인 5만4000호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기로 했다. 민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내 용적률의 최대 18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다세대·다가구의 주차장 규정과 건물 거리를 완화하고, 전용면적 15평 이하 오피스텔에 한해 바닥난방을 허용해 확대를 촉진하기로 했다.

금융대책으로는 현재 투기지역의 6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대해 40%의 비율로 적용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아파트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대상 지역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인천·경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예외로 인정받는 만기 10년 초과 6억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등의 예외조항도 없애 주택담보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서민 주택금융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신용보증기금의 임차보증한도를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하고, 장기 모기지론 금리를 0.15%p 인하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함께 종부세·양도세 등 기존의 투기억제책과 임대주택 비축·공급 등 서민주거 안정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12월초 부동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또한 서울과 신도시 예정지 등 주요지역에서 투기단속과 세무조사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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