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자동차 속도제한장치 훼손 처벌강화

과태료,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려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11.21 10:31:31

[프라임경제] 화물차·버스 등에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사진)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해체하게 될 경우 내야하는 과태료가 현행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21일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을 2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들의 폭주로 인한 대형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각각 시속 90km와 110km 이상의 속도를 내지 못하게 하는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건교부는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시에 장치의 훼손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은 12월 경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초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