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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메칠암페타민 등 4개물질 향정약 지정

 

임승혁 기자 | seap58@newsprime.co.kr | 2006.12.05 14:12:10

[프라임경제] 보건복지부는 4일부터 디메칠암페타민, 5-메오-팁트, 2씨-아이, 크라톰 등 4종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한다.

복지부는 최근 디메칠암페타민 등 4종의 물질이 마약대용물질로 불법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등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그동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자문과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해 불법적인 거래와 사용을 규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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