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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한미FTA 비준 입법절차 돌입

 

노현승 기자 | rhs@newsprime.co.kr | 2011.09.20 14:17:38

[프라임경제] 미국 연방 상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행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절차가 시작됐다.

상원은 19일(현지시간) 표결을 통해 찬성 84 반대 8로 일반특혜관세(GSP)제도 연장안 처리를 위한 토론에 착수함으로써 법안 심의를 개시했다.

이날 표결은 절차개시에 관한 투표에 불과하지만 지금까지 한·미FTA비준의 걸림돌이 돼 왔던 GSP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의회가 민주, 공화 양당의 합의에 따라 선(先)처리키로 한데 따라 상원이 실제 행동에 들어갔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에 앞서 상원의 다수당인 민주당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14일 한국·파나마·콜롬비아 등 3개국에 대한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입법절차에 들어가기로 하고 첫 단계로 GSP연장안과 무역조정지원(TAA) 조치 연장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원이 이날 심의에 착수한 GSP제도 연장안은 이달 7일 하원에서 출석의원들의 구두 투표로 가결된 것이다.

상원 민주당은 FTA발효로 인한 외국과의 경쟁심화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의 직업훈련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인 TAA 조치 연장안에 GSP제도 연장조항을 첨부해 법안을 처리, 하원으로 넘긴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TAA/GSP 연장법안이 처리되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 FTA등 3개 FTA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하원에서 TAA/GSP 연장법안과 3개 FTA 이행법안을 동시 처리한 후 다시 상원에서 3개 FTA 이행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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