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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사업자, 임대주택사업 5년간 제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12.13 10:32:36

[프라임경제] 이르면 내년 3월28일부터 부도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건교부는, 부도임대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14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이자가 1년 이상 연체된 임대주택은 부도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부도임대주택과 같이 취급하도록 했다.

또 기금수탁자로부터 부도발생신고를 받은 시장 등은 임대사업자·기금수탁자 등으로부터 세대별 임대차계약내용, 국민주택기금대출 현황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지체 없이 실태 조사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정상적인 임대주택의 주택관리 및 분양전환가격 조정은 물론, 조정 대상에 부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반환 등 당사간의갈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해 조정위원회를 거쳐 부도임대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임대주택법 위임 사항은 아니지만, 부도임대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부도를 발생시킨 임대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기로 했다.

한편, 양도 및 전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임대주택법의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임차권 양도를 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해 임차권 양도시 양도의 요건(근무·생업·질병치료 등)에 관한 서류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등)도 함께 제출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매각)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실시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이 110%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재평가 하도록 개선했다.

건교부는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내년 1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3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항은 내년 1월3일까지 건교부(전화 2110-8593, 팩스 503-3285)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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