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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과다 전화요금 '걱정 끝'

정통부,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 및 상세요금 고지서 도입

박광선 기자 | kspark@newsprime.co.kr | 2006.12.13 10:56:33

[프라임경제]청소년들이 부주의로 과다하게 이동전화요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줄어든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 ▲상세 요금고지서 발행 ▲청소년보호 약관규정 신설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확인을 위한 해피 콜(Happy Call)제도 도입 ▲부모명의 휴대폰의 청소년 명의 전환 등이 주요 내용인 ‘청소년의 이동전화요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한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방안’을 이동통신 3사와 내년 상반기 중에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대책이 최근 청소년 계층의 이동전화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무분별한 무선인터넷 접속, 각종 부가서비스 이용 등에 따른 과다요금 발생사례가 늘어나면서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데 따라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에 따르면 청소년의 건전한 이동통신이용의 생활화를 위해 이동통신 3사는 내년부터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그린 계약서) 도입하여 활용하게 된다.

  현행 가입계약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없어 청소년요금제에 대한 안내나 서비스 이용관련 주의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내년 상반기중에는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서를 도입·운영하여 과다요금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내사항을 상세히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동통신사는 요금 사용내역을 상세히 안내하는 새로운 요금고지서를 발행하게 된다.

  현행 요금고지서는 ‘기본료’, ‘통화료’, ‘데이터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요금내역을 포괄적으로 분류하고 있어 세부 사용내역을 알기 위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열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특히 데이터정보료,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은 부모의 관심이 높은 요금들로서 사용내역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현행 요금고지서의 요금 고지체계를 개편하여 이용자가  자신이 사용한 세부 요금내역을 고지서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의 책임의식 제고를 위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도 신설된다.

  현행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업자 책임규정이나, 관련 추진사항 등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정보통신부는 청소년의 성인컨텐츠 접속, 이동통신의 과다 사용 등으로 자신도 모르게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성인컨텐츠 유통방지 등 이동통신사의 청소년보호 관련사항과 청소년의 이동전화서비스 이용제도 등을 규정한 ‘청소년보호 약관규정’을 이동전화 이용약관에 신설하여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청소년요금제의 미비점 개선 및 부모명의 청소년 휴대폰의 본인(청소년) 명의 전환 캠페인을 추진한다.

  청소년의 이동전화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이 상한요금 재충전을 요청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부모에게 동의 여부를 직접 확인한 후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여 자녀의 충전서비스 이용을 부모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청소년요금제는 상한요금(12.5~30천원)에 도달할 경우 음성 및 SMS 발신, 무선인터넷접속 등을 차단하여 부주의로 인한 과다요금 발생을 방지하고 있으나, 상한요금이 소진될 경우 부모동의 없이도 요금을 재충전(1.5~2.5천원) 받을 수 있어 청소년의 사용요금을 저렴한 수준에서 제한하기 위해 도입된 청소년요금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 청소년요금제(3사 총 17종)중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일부 요금제(2종 : KTF ‘Bigi 러브레터’, SKT ‘팅버디’)에 대해서는 신규가입을 중단하여 상한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한 가입자에 의한 과다요금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부모 명의의 휴대폰을 청소년 명의로 전환하는 캠페인을 전개하여 명의가 부모로 되어있어 청소년요금제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이로인해 성인컨텐츠가 차단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청소년의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여부 확인을 위한 해피 콜(Happy Call)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동통신사의 부가서비스 무단가입 및 요금부과 행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통신위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와 별도로 이동통신사 차원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이동전화 가입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예 : 3개월) 이용자가 가입한 부가서비스 내역을 SMS로 통보하여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해피 콜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할 방침이다.

   그동안 정통부는 청소년의 이동전화 요금 과다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무선인터넷요금에 대해 컨텐츠에 요금정보 표시,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용요금 통보, 데이터통화료 20만원 상한제 등 개선대책을 추진하여 과다요금 발생요소를 줄여왔다.

  정보통신부는 이번 이동전화 이용제도 개선을 통해 판단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의 무분별한 서비스 이용을 사전에 차단하게 되어 이동전화 요금관련 청소년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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