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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규제 안내 서비스 내년 시작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12.14 13:03:27

[프라임경제]아파트, 공장 등 6개 시설물을 설치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허가기준, 절차·구비서류 등을 안내해 주는 ‘아파트·공장 등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를 시행한다고 건교부가 14일 밝혔다.

안내서는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기준과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교부는 안내서 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건교부는 국민들의 토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단독주택·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장 등 6개 시설물을 설치시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허가기준, 절차·구비서류 등을 안내해 주는 ‘아파트·공장 등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를 시행한다고 건교부가 14일 밝혔다.

안내서는 아파트·공장·창고·관광숙박시설·골프장·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사업절차의 흐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기준과 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포함하고 있다.

건교부는 안내서 내용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건교부는 국민들의 토지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규제안내서 작성대상을 단독주택·음식점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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