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부도공공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부실대출·관리 등에 대한 건설교통부 감사청구안이 국회 건설교통위를 통과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5일 건교위에서 부실국민주택기금에 대한 감사 청구안이 건교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감사 청구안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부도임대주택 국민주택기금 대출심사결과 및 국민주택기금 관리실태, 국민주택기금과 부도공공임대주택 관리책임역할 방관한 건교부, 무분별한 임대주택 인·허가 지자체, 임대사업자인 건설업체의 고의부도에 관한 의혹에 대한 감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감사 청구안 제출에 대해 “부도공공임대주택은 1990년대 이후 2006년 7월까지 모두 578곳에 이르고 있다. 피해세대수는 12만429가구로, 매년 평균 38곳 이상의 사업장이 부도가 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90년부터 15년 동안 공공임대 건설자금 대출이 20조, 이중 미상환 대출자금이 14조이다. 이중 2006년 7월을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은 부도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당초기금대출금액 2조1000억 원 중 미상환기금액수가 1조1000억 원으로 54%나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은행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자가 (고의)부도가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는 것을 방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했을 때 사회적으로 주거안정을 보호받아야 하는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건교부·국민은행·지자체·건설업체로부터 되레 주거권을 박탈당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는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의 주거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임대주택 특별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