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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이익잉여금 직원 성과급으로 전용

심재철 의원, ‘방송법·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발의

김훈기 기자 | bom@newsprime.co.kr | 2006.12.15 14:42:16

[프라임경제]정부가 전액 출자한 KBS는 1973년 개국 이래, EBS는 1997년 독립 이래 매 회계연도마다 정부에 지급해야 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전용해 특별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방만한 경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경기 동안을)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KBS와 EBS의 이익잉여금을 정부에 배당하여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방송법 일부개정 법률안’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04년 KBS는 6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2006년 국고보조금 43억, 방송발전기금 60억 원을 지원 받았고, EBS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2005년 교육부 일반회계에서 137억300만원, 방송발전기금 173억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KBS는 1999년~2002년 사이 3번이나 지급근거 없이 전 직원에게 특별 격려금 81억 원을 부당 지급했고, 2002년에는 월 기본급의 100%이던 특별성과급 지급률을 연도 중간에 관련 규정을 200%로 변경해가며 그 해 특별성과급으로 215억 원을 지급했다는 것.

KBS와 EBS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한 정부출자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인 정관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한국조폐공사·한국석유공사·대한주택공사 등 대부분의 정부출자 기관들은 개별법에 근거해 매 회계연도마다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국고로 납입하고 있어 KBS·EBS와 형평성이 어긋난다. 적자가 발생하면 국고보조금을 별도로 받으면서 이익잉여금이 발생할 때는 이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초과지급하면서 국고납입을 거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2002년과 2003년 결산심사에서 KBS·EBS의 정관수정 및 이익잉여금 국고납입을 요구했고, 2004년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까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KBS와 EBS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월 손실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국고 납입 순으로 이를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심 의원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창출하는 KBS·EBS가 국회와 감사원의 권고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정관 개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문제다. 경영이 어려울 때는 국고에서 돈을 지원받고, 이익이 발생할 때는 자신들의 몫을 먼저 챙기는 모습은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라고 하는 놀부 심보와 다를 바 없다”고 질책했다.

이어 “법 개정을 통해 KBS와 EBS가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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